새해 첫날 냉동만두와 겨울외투 훔친 40대 징역 6개월

새해 첫날 냉동만두와 겨울외투 훔친 40대 징역 6개월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3-22 09:01
수정 2023-03-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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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크지 않지만 수십 차례 절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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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훔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1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식품 매장에서 약 6500원 상당의 냉동만두 한 봉지를 쇼핑백 안에 넣고 달아났다. 10분 뒤에는 인근 옷가게에서 50만원짜리 검은색 겨울 외투 1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름여 뒤 같은 가게에서 또 다른 옷을 훔치려다 매장 직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돼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나 2015년 이후 수십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징역형 실형만 4차례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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