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기 윷놀이 하다 휘발유 뿌려 불 지른 60대, 살인혐의 체포

돈 내기 윷놀이 하다 휘발유 뿌려 불 지른 60대, 살인혐의 체포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3-23 14:47
수정 2023-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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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기 윷놀이를 하다 불을 질러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살인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3일 수십여만원의 내기 윷놀이를 하다 100여만원을 따고 나가려던 지인과 다툼을 벌이다 시비 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사망케한 A(6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71)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 지난 20일 패혈증으로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6명이 내기 윷놀이를 했지만 A씨가 순식간에 불을 질러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일행들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불에 탄 B씨를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갑작스레 사망하자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하자 내용을 보강해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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