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께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남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향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