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인 2명, 인천공항서 “입국불허” 판정에 창문 깨고 도주

카자흐인 2명, 인천공항서 “입국불허” 판정에 창문 깨고 도주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3-26 13:50
수정 2023-03-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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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울타리 넘어 공항 밖으로…경찰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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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탑승동 외벽 유리벽 물청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탑승동 외벽 유리벽 물청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2명이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카자흐스탄인 A(21)씨와 B(18)씨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했다.

A씨 등은 지난 24일 오전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빠져나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적외선 감시장비와 경비 센서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침입 감지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등의 도주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구체적인 도주 경로나 입국 불허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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