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구 찾은 날 “폭탄들고 서문시장”… 경찰, 게시자 추적중

윤석열, 대구 찾은 날 “폭탄들고 서문시장”… 경찰, 게시자 추적중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4-02 13:06
수정 2023-04-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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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지난 1일 윤 대통령을 겨냥한 테러 암시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날 SNS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암시한 글을 올린 A 씨를 찾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나는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이 대구 라이온스파크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도 캡처해 함께 올렸다.

현재 A씨가 작성한 글은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암시) 글을 올린 게시자를 찾은 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테러 예고 게시글을 올릴 경우 협박죄 또는 공무집행방외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극단적인 폭력과 가해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테러로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규정하는 행위를 테러 행위로 보고 있다”며 “실행 의도가 없이 허위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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