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5급까지 ‘승진 고속도로’ 뚫린다

7급 공무원, 5급까지 ‘승진 고속도로’ 뚫린다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4-04 02:41
수정 2023-04-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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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직위 지원 ‘직급 제한’ 완화
선발심사위 과반 외부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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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3 인사혁신처 제공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3 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7급 공무원이 1년 만에 ‘5급 사무관’으로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한 그해에 새롭게 바뀌는 공모 직위제를 통해 5급이 되면 1년 내 ‘2계급 승진’이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은 기존의 고위공무원단·과장급(3~4급)에서 담당급(5급 사무관)까지로 확대되며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6급 공무원도 담당급에 지원해 선발되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그동안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 왔고, 동일 직급 또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등 승진 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면서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 및 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사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시행한 공모 직위 선발을 인사처에 위탁할 수 있다.

인사처는 부처와 협의한 일부 직위에 대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선발해 부처에 추천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복잡다변한 미래 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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