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지인 3명, 징역형 집행유예

‘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지인 3명, 징역형 집행유예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4-05 19:10
수정 2023-04-05 19: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 중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A(49)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지인 B(60)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의 후배 C(37)씨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도피 과정을 계획하고 도피시켜 약 40여일간 숨어 지내게 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김 전 회장 검거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경기 화성에 내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여러 차례 차를 갈아타며 동탄 신도시에 있는 C씨의 아파트로 갔다. C씨는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단기 임차해 김 전 회장이 머물도록 하고 휴대전화와 생필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 곳에서 은신하다 48일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