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서 건진 1500만원’...남해군 앞바다서 600㎏ 혼획 밍크고래 발견돼 위판

‘바다서 건진 1500만원’...남해군 앞바다서 600㎏ 혼획 밍크고래 발견돼 위판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4-06 21:12
수정 2023-04-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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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그물에 죽은 상태로 걸려 발견.
암컷으로 포획흔적 없어 위판

경남 남해군 남면 앞 바다에서 6일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채 발견돼 150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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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앞 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남해 앞 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6일 오전 경남 남해군 남면 앞 바다에서 발견된 600㎏ 암컷 밍크고래가 미조항 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1500만원에 위판됐다. 사천해경 제공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9분쯤 남해군 남면 북쪽 200m 앞 바다에서 어선 A호(3.26t)가 죽은 상태로 그물에 걸려 혼획(어획 대상종에 섞여 다른 종류 물고기와 함께 잡힘)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이 미조항 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진 고래를 확인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길이 4.10m, 무게는 600㎏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작살 등 불법 어구로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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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앞 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남해 앞 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6일 오전 경남 남해군 남면 앞 바다에서 발견돼 미조항 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진 600㎏ 암컷 밍크고래에 대해 해경이 불법 포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1500만원에 위판됐다. 사천해경 제공
해경은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을 찍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내 확인한 결과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류 가운데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는 큰돌고래, 흑범고래 등은 혼획돼 발견돼도 유통을 할 수 없어 폐기처분해야 한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1500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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