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들 험담하고 다녀”… 아들 친구 때린 40대 벌금 800만원

“왜 내 아들 험담하고 다녀”… 아들 친구 때린 40대 벌금 8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4-12 10:36
수정 2023-04-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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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자신의 아들을 험담한다며 10대 아들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자신의 아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아들의 친구인 B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눈 부위를 찢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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