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후배 몸쪽으로 손을 쑥”… ‘박원순 변호인’ 정철승 ‘성추행 CCTV’ 보니

“女후배 몸쪽으로 손을 쑥”… ‘박원순 변호인’ 정철승 ‘성추행 CCTV’ 보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4-13 12:27
수정 2023-04-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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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보도화면 캡처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담당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여성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당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13일 TV조선이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한 술집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여성 변호사 A씨를 향해 여러 차례 손을 뻗었다.

영상엔 정 변호사가 대화 도중 A씨의 몸쪽으로 손을 쭉 뻗자 A씨의 고개가 정 변호사의 손을 보며 내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손이 계속 쑥 들어갔다. 그때 머리가 하얘졌다. 정말 몸이 굳어버렸다”고 TV조선에 말했다.

또 정 변호사가 A씨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는가 하면 A씨가 피하는 듯한 움직임을 취했음에도 손을 달라고 해 잡는 듯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 술집을 나서는 장면에서는 정 변호사가 A씨 옆으로 가 등쪽에 손을 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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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보도화면 캡처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A씨는 “허리를 잡더니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 (술집에서 나온 뒤에)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다”고 말했다.

A씨는 직접 CCTV를 확인한 뒤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정 변호사에게서는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협박으로 간주하겠다.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답장이 돌아왔다.

정 변호사는 이후 변호사 3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화방에서는 이 같은 정 변호사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술잔을 치워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 “허리에 손을 올린 게 아니라 얘기를 들으려 가까이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 변호사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당시 2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정 변호사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A씨의 가슴으로 손을 뻗어 수초 간 누르고,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 변호사와 관련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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