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대구 중구 김효린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갑질 의혹 대구 중구 김효린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4-13 15:11
수정 2023-04-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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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출된 공인으로 처신 신중치 못해”
법원은 ‘30일 출석정지’ 의회 징계에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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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린 대구 중구 의원. 연합뉴스
김효린 대구 중구 의원. 연합뉴스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게 시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구의원 신분은 유지되고 의정활동에도 제약이 없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5일과 16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를 예고 없이 방문해 공문서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자숙의 의미를 삼도록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구의회는 지난달 17일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와 함께 공개 사과를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2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김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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