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홍준표 시장, 지리산휴게소서 특별법 통과 축하한다

강기정·홍준표 시장, 지리산휴게소서 특별법 통과 축하한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4-14 11:23
수정 2023-04-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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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시장, 오는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서 회동
‘쌍둥이’ 공항 특별법 통과 축하…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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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대구·광주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식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대구·광주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식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달빛(달구벌·빛고을) 동맹’을 통해 양 지역 숙원사업인 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이뤄낸 광주시와 대구시가 지리산에서 만나 기념행사를 갖는다. 두 도시는 달빛동맹의 후속 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대구시는 오는 17일 오후 남원 지리산 휴게소에서 만나 ‘쌍둥이 법’이라 불리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두 도시의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공직자 등이 대건 참석한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대구·광주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식과 지난 2월 28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3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 등에서 만나 달빛동맹의 의지를 확인해왔다.

이번 지리산 행사에서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두 도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광주와 대구를 철길로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공식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대구시는 ‘(가칭)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이 지난달 초 이같은 방침을 구두로 합의했으며, 최근 남원에서 광주시와 대구시 관계자들이 만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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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게된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게된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총 길이 198.8㎞, 총사업비 4조5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내륙철도 건설사업이다.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게된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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