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못 본’ 친부가 딸 부르더니 성폭력…딸은 끝내 목숨을 끊었다

‘오래 못 본’ 친부가 딸 부르더니 성폭력…딸은 끝내 목숨을 끊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21 14:06
수정 2023-04-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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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해 장기간 못 보던 딸을 부른 뒤 성폭력을 저질러 결국 딸을 죽음으로 내몬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친족인 딸에게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고통을 겪다가 죽음으로 내몰렸다. 다른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딸 B(당시 21세)씨를 충남 모 지역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B씨는 “아버지인 A씨가 내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됐고, 이에 좌절하던 B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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