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에 누운 취객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선고

새벽 도로에 누운 취객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선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4-24 08:48
수정 2023-04-24 08: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새벽에 편도 1차선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에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 시속 29㎞ 속도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누워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