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여채 ‘빌라의 신’에 1심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8년’ 선고

3400여채 ‘빌라의 신’에 1심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8년’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25 11:41
수정 2023-04-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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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삶의 기반 흔든 중대 범행…일부 피해 변제된 점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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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이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전세 보증금 70억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을 속여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은 점,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권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000건 넘게 확인되면서,그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최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권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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