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위원회 20→30명 늘렸다…“빠른 피해인정 관건”

전세피해지원위원회 20→30명 늘렸다…“빠른 피해인정 관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14 08:10
수정 2023-05-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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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피해인정’ 우려에…
소비자보호·주거복지 관계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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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지난해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지난해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별법 지원 대상을 심의하는 위원회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주거복지 분야 공익단체 관계자를 위원으로 추가하겠다는 안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토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특별법 지원 대상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해야 우선매수권 행사, 경락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상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당초 발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전공자, 법무사·감평사·세무사 등 부동산 분야 재직자로 구성한다.

여기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위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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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헌화하는 대책위 피해자들-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헌화하는 대책위 피해자들-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피해자들 사이에선 법률·행정·세무 전문가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피해 인정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토위에서도 시민사회 참여를 늘려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원회 확대안을 제출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여부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집주인이 단기간 다수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한 경우 역시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전세사기와 집값 하락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즉 ‘깡통전세’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 피해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에 무 자르듯 피해자를 구분하기 쉽지 않고, 이에 따라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며 “경계부에 있는 피해자 인정 여부를 놓고 토론을 많이 벌여야 할 텐데, 여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피해 심사 접수 건수가 많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 3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두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다른 분과위에서 재심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인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저리 대출과 긴급거처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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