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못한다는 말에 주먹질 ‘퍽퍽’

노래 못한다는 말에 주먹질 ‘퍽퍽’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14 10:07
수정 2023-05-14 1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동종전과 전력”…징역 6월에 집유 2년

이미지 확대
판사봉. 서울신문 DB
판사봉. 서울신문 DB
노래연습장에서 노래 실력을 지적하는 지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쯤 강원 춘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35)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노래를 부르던 B씨가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2021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