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200만원 선고
“메시지 내용 비춰 볼 때 죄질 나빠”
법원. 서울신문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B(12)군의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 교육을 받으면서 과제물 제출 문제로 딸과 사이가 틀어진 B군의 발언을 문제 삼아 2021년 11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고, B군의 어머니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역으로 학폭위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겪던 사이였다고 공소장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듣자 화가 나 B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 인간 말종 짓하지 말라고. 어쩌겠니 그런 엄마를 둔 죄지’라는 내용의 톡을 보낸 사실이 공소 사실로 적시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