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소프트웨어사 소속 직원 실수
143초 사이 3만 7900여건 이례적 호가 거래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 360억 이익
거래 취소 읍소했지만 ‘착오 취소’ 인정 안돼
한맥, ‘중대한 과실’로 호가 계산 동기 착오해
캐시아 캐피탈, 이를 알고 이용했다 볼 수 없어
거래소, 시장 감시·관리 감독 소홀 인정 안돼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한국거래소가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411억원의 구상금 청구 본소(원고가 제기한 소송)와 시장 감시·관리 감독 소홀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피고가 원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본소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약 9년간 벌인 소송전이 한맥의 패소로 확정되면서 예보는 파산재단을 통해 411억 540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
한맥은 2013년 12월 변수 입력을 위탁한 소프트웨어사 소속 직원이 설정값을 잘못 입력해 143초 동안 3만 7900여건의 이례적 호가 거래가 이뤄져 462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한맥은 거래 상대를 찾아다니며 거래 취소를 읍소했으나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한맥은 2015년 2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거래소는 한맥을 대신해 미납 결제 대금을 낸 후 411억 5400여만원을 구상 청구했고, 한맥 측은 해당 거래는 착오로 취소돼야 한다고 다투는 한편 거래소의 시장 감시·관리 감독 소홀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한맥이 주장한 착오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한맥의 주문으로 인해 사전에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시세가 크게 변동하는 등 거래소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예보가 캐시아 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36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맥이 중대한 과실로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고, 캐시아 캐피탈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