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구제역 유입 방지 방역’…발생농장 7㎞ 거리

천안시, ‘구제역 유입 방지 방역’…발생농장 7㎞ 거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5-17 11:45
수정 2023-05-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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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7039마리 ‘긴급 백신접종’
축산농가, 기본 방역 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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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의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인접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지역 내 우제류 동물 긴급 일제 접종 등 방역 대책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천안지역 농장과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 농가와의 직선거리는 7㎞다.

천안시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직전 백신접종 3주가 지난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동물 11만 7039마리에 대해 긴급일제 접종을 실시 중이다. 외부인․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임상 예찰 등 긴급방역 조치도 진행 중이다.

시는 청주시와 인접한 동면과 성환 지역 우제류 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농가 출입 시 가축· 차량 등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지도하고 있다.

김영구 천안시 축산과장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스스로 백신접종, 농장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라며 “농가와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된 동물은 입·혀·잇몸·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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