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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물리적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A씨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학생은 악몽을 꾸고,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꺼리게 됐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초등생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하고 손, 정강이, 허벅지 등을 모두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통학차에서 다른 학원생들을 기다리며 B양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손이 예쁘다” “다리에 털이 많다” 등의 말을 하며 접근한 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또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는 척하며 주무르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중순까지 이같은 추행을 한 뒤 겁이 나자 B양에게 “내가 너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며 “원장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 나 잘린다”고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며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B양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