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이라”…살인 예고 현장에 학생 보낸 경찰 ‘대응 논란’

“女화장실이라”…살인 예고 현장에 학생 보낸 경찰 ‘대응 논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24 09:37
수정 2023-05-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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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경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화장실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수색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이 별도의 설명 없이 지나가던 여학생에게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새벽 트위터에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화장실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로 출동했다. 경찰은 학교 내부와 주변을 수색했고,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이날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에게 “여자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이 화장실을 살펴보는 사이 경찰들은 문밖에 서 있었다. 학생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자 경찰들은 별다른 설명없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후 현장을 떠났다.

해당 학생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경찰 세 분께서 여자 화장실에 사람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 몰카 같은 거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신 줄 (알았다)”면서 “(뒤늦게 상황을 알고)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는데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시는지 좀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부탁을 받은 학생은 모두 3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용산 경찰서는 “남경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대처했다”고 해명했다. 여경을 동원하지 않은 이유에는 “휴일 집회가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관은 사람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화장실을 포함해 공개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용산경찰서는 “해당 경찰관들의 행동이 미숙했다”면서도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징계 절차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SNS 글을 올린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남성의 거주지 관할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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