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착취 들킨 경찰의 지능적 회유 “한 적 없다고 진술해”

여중생 성착취 들킨 경찰의 지능적 회유 “한 적 없다고 진술해”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5-24 09:53
수정 2023-05-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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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발각 후 자수, 뒤에선 회유 ‘2차 가해’
추가 범죄 숨기려 휴대전화 처분, 증거인멸 시도
피해 학생 불안 호소에도 경찰 무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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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동영상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회유를 시도하며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A순경은 중학생 B양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경찰 조사 때 성관계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라”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여중생의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키고 지난 4일 자수했음에도 지속적으로 B양에게 회유를 시도하며 2차 가해를 했다.

23일 KBS에 따르면 A씨는 자수 엿새 만인 지난 10일 피해 여중생을 PC방으로 따로 불러 ‘필담’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한 적 없다고 강하게 말하라’, ‘네가 보고 싶어서 만난 걸로 하라’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비슷한 시기 A씨는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차 가해 및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동안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자수 의사를 접하고도 2주가 지난 16일에야 A씨를 처음 조사했고, 자수했다는 이유로 감찰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 사건인데 ‘늑장대응’ 아니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경찰은 불안함을 호소하는 피해 여중생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인지 확실하지 않았고, 혐의도 명확하지 않아 접근금지나 신병확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A씨의 자수서 내용이 모호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현직 경찰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을 고려하면 빨리 처리해야 했다고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피해 여중생과 경기북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동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여중생과 접촉했으며, 이후 피해 여중생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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