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아내 폭행한 남편…경찰, 구속영장 신청

임신 초기 아내 폭행한 남편…경찰, 구속영장 신청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6-08 15:14
수정 2023-06-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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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폭행. 서울신문 DB
남녀 폭행. 서울신문 DB
임신 초기의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둔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하다가 체포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A(5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쯤 아내 B씨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여성인 B씨는 임신 초기(9주)로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현재 태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부인을 즉시 분리 조처하고 부인에게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이후 B씨 지인과 경찰관이 B씨 옷가지 등을 정리하려고 집에 오자 A씨는 “다 죽여버리겠다”며 둔기를 휘두르고 집어던졌다.

경찰은 저항하는 A씨를 제압,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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