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낀 일당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수십억대 전세 사기를 벌여 도박과 주식으로 탕진했다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유정호)는 부동산 브로커 A(42)씨, 조직폭력배 B(45)씨, 사채업자 C(50)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준 D(45)씨, 공인중개사 E(4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가까운 ‘깡통전세’를 임대하는 수법으로 전세자 15명한테 총 13억 6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2월 한 알코올 중독자의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19년 D씨 명의로 돈 한푼 안 들이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대학가 다가구주택을 인수, 대학생들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A씨 등이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까지 47명한테 가로챈 보증금은 모두 4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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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처음부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할 계획 아래 알코올 중독자와 자본력이 없는 D씨 등을 ‘바지 명의자’로 내세운 뒤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적어 당신들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세입자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청년들을 속여 가로챈 전세 보증금을 나눠 가졌지만 대부분 도박과 주식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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