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성폭행하려다 말리던 지인 중태 빠뜨린 배달기사, 구속기소

20대 여성 성폭행하려다 말리던 지인 중태 빠뜨린 배달기사, 구속기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6-12 13:14
수정 2023-06-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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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2명을 다치게 한 20대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 기사 A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6분쯤 B씨(23)를 뒤따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 침입한 뒤 성폭행하려 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지인인 C씨(23)가 들어와 성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그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C씨는 손목동맥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C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7월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또 다른 여성 D씨(31)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D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나체 사진을 발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범행 약 3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통해 범행 나흘 전부터 ‘강간’, ‘강간치사’ 등의 단어를 검색했으며 흉기도 사전에 준비했다.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들을 위해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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