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술 취해 택시 기사 폭행 후 택시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 기소…시민들이 제압

수원에서 술 취해 택시 기사 폭행 후 택시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 기소…시민들이 제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12 17:39
수정 2023-06-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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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사진. 연합뉴스
수원지검 사진.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 한 골목에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차 중인 택시 안에 있던 B씨에 계속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후 B씨가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빠르게 운전석에 탄 뒤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현장 주변 1.5㎞가량을 운전한 A씨는 택시를 빼앗은 장소로 다시 돌아왔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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