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ISDS 판정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연합뉴스
20일 법무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중재 판정부는 엘리엇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9만 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청구금액 7억 7000만 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된 액수다.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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