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韓정부, 1300억 물어줘라”…엘리엇에 국제분쟁 패소

[속보]“韓정부, 1300억 물어줘라”…엘리엇에 국제분쟁 패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6-20 22:01
수정 2023-06-21 09: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ISDS 판정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20일 법무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중재 판정부는 엘리엇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9만 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청구금액 7억 7000만 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된 액수다.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