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나체 사진’ 요구한 현역병…“스스로 줬다” 했지만, 결국

‘초등생 나체 사진’ 요구한 현역병…“스스로 줬다” 했지만, 결국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23 10:44
수정 2023-06-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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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하면서 채팅으로 안 여자 초등생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을 열고 “A씨가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부모는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하지는 않았었다.

A씨는 2022년 2월 자신이 현역병으로 근무하던 군부대에서 오픈 채팅으로 초등생 B양을 안 뒤 한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B양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스스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양이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줬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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