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징역 4~5년 선고

‘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징역 4~5년 선고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27 15:20
수정 2023-06-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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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약 54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같은 업체 실장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 29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자인 C씨 등 일당과 공모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4억 41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C씨 등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하고 경기가 급격히 악화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설령 C씨 등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런 사정을 알 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씨 등에게 취득세를 지원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들이 무작위로 대량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주로부터 분양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 체결도 위임받아 임차인이 구해지면 C씨 등에게 연락해 분양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증금이 지급되면 건축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그 수수료 중 일부를 C씨 등에게 취득세·리베이트 등으로 지급하는 등 C씨 등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도록 했다”고 봤다.

C씨 일당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소유한 오피스텔 등은 각 1245채, 909채, 296채 등 총 2450채에 달했다. C씨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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