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난동 부린 40대… 15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범인’

노래방서 난동 부린 40대… 15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범인’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7-05 09:30
수정 2023-07-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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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4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선 40대 남성이 15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확인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씨를 따라가 집까지 침입한 뒤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 했다. B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A씨에게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몸을 숨긴 뒤 도망쳐 위기를 벗어났다.

B씨는 날이 밝은 뒤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모발과 음모 등을 수거해 DNA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감식 결과, 해당 모발이 남성의 것으로 확인됐으나 A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A씨의 DNA 정보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1년가량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 사건은 미제로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A씨가 노래방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A씨의 과거 범죄가 드러났다. 특수상해 범죄는 피의자 DNA 채취 대상이었고, 채취된 A씨의 DNA가 2008년 사건 당시 B씨 집에서 나왔던 모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를 다시 조사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따라가 성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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