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국립대 교수 ‘형 무겁다’ vs 검찰 ‘신상공개해야’ 항소

여제자 성폭행 국립대 교수 ‘형 무겁다’ vs 검찰 ‘신상공개해야’ 항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7-05 11:06
수정 2023-07-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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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 제자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 국립대 교수와 검찰이 ‘형량이 무겁다’와 ‘신상공개 필요’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5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남지역 모 국립대 교수 A(58)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공주지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5년이 선고돼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할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기각돼 다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별장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20대 여대생 제자 B양이 만취해 잠들자 2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밥을 사겠다”고 동료 여교수와 B씨를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뒤 10㎞쯤 떨어진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별채에 잠을 재운 뒤 여교수가 떠나자 별채로 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여교수가 자기 별장을 떠날 때도 여교수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저학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자택과 별장 등 주택을 여럿 소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 중순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기소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공주지원(재판장 김매경)은 “A씨는 갓 성인이 된 B씨를 간음하고 추행해 엄청난 고통을 줬다. B씨와 가족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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