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신대방팸’ 1명 구속…“증거인멸 염려”(종합)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신대방팸’ 1명 구속…“증거인멸 염려”(종합)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7-05 22:23
수정 2023-07-05 2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나머지 1명은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

온라인 커무니티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불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중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씨에 대해선 미성년자 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수사 절차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 수집 현황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신대방팸 일당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들 가운데 김씨와 박씨 등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이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울증갤러리와 관련된 범죄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자인 한 피해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대방팸으로부터 1년여간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신대방팸 관련 20대 남성 4명을 입건하고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