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지목에…카페측, 더탐사에 5억대 손배소

‘청담동 술자리’ 지목에…카페측, 더탐사에 5억대 손배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7-06 09:56
수정 2023-07-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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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시민언론 ‘더탐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을 마신 장소로 지목한 음악카페의 사장이 더탐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악카페 사장 A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에 더탐사와 강민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동영상 삭제 및 5억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 모처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는 더탐사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과 기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9일 밤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동서화합미래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이 자리에 한 장관 외에 윤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 전 권한대행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저 자리에 갔던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더탐사는 당시의 술자리를 ‘청담동 게이트’라 지칭하고 관련 영상을 게시하면서 A씨 카페를 게이트 발생 장소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 측은 더탐사의 의혹 제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1월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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