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 제한을 앞두고 선택권이 줄어든 소비자의 사용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2%대의 대형 가맹점이 전체 사용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취지가 어긋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6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15개 시·군이 발행 예정인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는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인 업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한한다는 지침을 통해 20일부터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페널티 적용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가맹점 등은 행안부의 이번 지침으로 지역 상품권 사용 자체가 감소할 것을 우려한다. 행안부의 지침대로라면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하나로마트와 농협 가맹점, 대형병원 등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충남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될 예정인 가맹점은 1960개소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천안사랑카드‘를 운영하는 천안시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제한 가맹점은 전체 2만 9154개소 중 도소매 251개소, 병원 128개소 등 650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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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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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지난 3일 천안시의회가 대응 마련 등을 위한 간담회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소득 역외 유출 1위가 충남”이라며 “경기도의 10억 매출 제한이 결국 지역화폐 사용률을 낮췄다. 매출기준 사용처 제한은 지역화폐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천안의 경우 제한 예정인 605개소의 가맹점 이용액이 지난해 기준 전체 사용액의 27%(1208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천안지부 박만규 회장은 “30억 매출 이상의 기업은 천안사랑상품권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이 가능할 테니 이번에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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