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신검 바꿔치기” 우려에
재판부 “법정 모독 말라” 경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0.7.11 뉴스1 자료사진
12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다음달 11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었던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 박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씨는 귀국해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검찰에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씨의 신체검증 절차도 논의했다.
재판부는 검증기일을 정해 피고인 측 요구대로 병원에서 박씨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이는 박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을 때 한 검사와 동일한 것이다.
재판부 논의에 앞서 피고인들은 박씨가 이른바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며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병원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씨에게 직접 붙이겠다고도 했다.
피고인 측은 “저희는 대국민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현장에서 조작된 것을 목도했고 엄청난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이 계속 항의하자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법정 모독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을 선정한 뒤 검증기일 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의혹은 박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 자료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양 박사 등은 박씨에 대한 ‘대리 검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해당 검사를 직접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박사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