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현금 3천만’ 챙긴 보이스피싱 중국인 체포

경기남부경찰, ‘현금 3천만’ 챙긴 보이스피싱 중국인 체포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7-19 10:45
수정 2023-07-19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보이스피싱’ 팔걷은 경기남부경찰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액 ‘38억’ 막아

이미지 확대
경찰이 지난 5월 22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 5월 22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관할지역 금융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 저지에 나선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액 약 38억원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청은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싱 재산지킴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금융기관 상대로 방문 고객이 고액의 현금 출금 시 112신고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로 올해 상반기에만 총 246건, 약 38억원 상당의 피싱 피해를 막아냈다.

실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경찰과 금융기관 협조로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지난 5월 22일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 속아 3900만원을 송금할 뻔했으나 은행과 경찰이 막아낸 것이다.

A씨가 인출하려던 해당 은행 금융사기팀이 ‘이상 거래’로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복 차림으로 현장에서 잠복하다가 A씨에게 돈을 받으러 온 중국 국적 조직원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B씨 외 다른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달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을 운영한다.

또 경찰에 신고나 제보해 수사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