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미군’ 순찰차 파손했다가 벌금 500만원

‘월북 미군’ 순찰차 파손했다가 벌금 500만원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7-19 11:12
수정 2023-07-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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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
순찰차 뒷좌석서 소리치며 걷어차
순찰차 수리비 58만원 넘게 나와
폭행 사건 기소됐다가 공소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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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이 경찰 순찰차를 걷어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6분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수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차 수리비는 58만 4000원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 심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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