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충남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7-26 10:45
수정 2023-07-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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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도의원 대표발의…조례안 의결
224명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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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개척단원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 진실화해위 제공
충남 서산개척단원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 진실화해위 제공
대한민국 3대 인권침해 사건 중 하나인 충남 서산개척단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연희 도의원(국민의힘·서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을 충남도가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올해 기준 충남의 서산개척단 피해자 224명이다. 그동안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은 지원조례가 없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다.

앞서 경기도는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중 선감학원의 피해자 150여명에게 올해부터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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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충남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서 ‘서산개척단 사건’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4일 각각의 사건명이 포함된 조례가 남발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례명에 ‘서산개척단 사건’을 삭제하는 심사 보고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6일 “이번 조례안은 서산개척단을 포함해 진실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포괄적 의미로 조례명을 변경됐다”며 “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등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모두 조례를 통한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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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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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 정화 정책 목적으로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부랑인 등 약 1700여 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단속해 집단 이송해 강제로 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5월10일 진실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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