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7-26 16:10
수정 2023-07-26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천안시 전경. 서울신문DB
천안시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는 지역 거주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와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보호를 위해 새롭게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와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실비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5)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천안시 청년담당관을 방문하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