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질 거 알고도” 6세 장애 아들 홀로 두고 ‘남친’과 여행 간 엄마

“숨질 거 알고도” 6세 장애 아들 홀로 두고 ‘남친’과 여행 간 엄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7-27 16:36
수정 2023-07-27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6세 장애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녀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 및 상고했으나 연속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시 세 든 집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A씨의 아들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고통스럽게 숨졌고, A씨는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아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이 사망할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22일 간 방치해 살해한 점이 극도로 불량하다”면서도 “A씨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판시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