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 사고 판 10대 무더기 송치

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 사고 판 10대 무더기 송치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7-28 11:17
수정 2023-07-28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마약류로 지정돼 의상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을 사고판 혐의로 10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나비약을 처방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한 10대 등 10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터민 성분의 알약은 개당 5000~1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약은 비만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용도로 쓰인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오·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트위터 등 SNS에서 이 약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적발된 102명을 차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