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권조례 두고 오세훈 조희연 설전…“분리불가”vs“물타기”

학생인권·교권조례 두고 오세훈 조희연 설전…“분리불가”vs“물타기”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8-03 18:49
수정 2023-08-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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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인터뷰서 ‘오세훈 혼합조례’ 제안 반대
오세훈 “물타기 터무니없어…억지분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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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방위회의 모두 발언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모두 발언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3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뉴스1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충돌했다.

교권 회복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조 교육감이 방송에서 오 시장의 제안을 비판하자 오 시장이 페이스북 글로 맞받으면서 설전을 벌였다.

조 교육감은 3일 오 시장이 학생인권과 교권을 합친 ‘혼합’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에 반대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 시장의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폐지의 변형 발언같이 저는 느꼈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뒤 종합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물타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보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제안한 교권보호조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형태로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체벌 금지 조항’은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학생 인권은 철저히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교권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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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신문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신문DB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서 “두 개(학생인권과 교사인권)를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면서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학생 교육’이 본질이라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분리될 수 없고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로 많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갈등 조장이냐 해결이냐, 고민해 봅시다’라는 글을 올려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오히려 갈등의 증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학생 인권도 존중하고 동시에 교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면서도 유독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함께 세우는 조례를 만들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선 ‘폐지의 다른 언어’라고 불신 가득한 해석을 내놨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각각 만들자는 주장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례를 분리해서 만들자는 주장은 대립과 갈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을 규정한 조례를 만드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조례를 각각 만드는 것은 갈등의 불씨를 그대로 둔 채 미래의 갈등 가능성을 배태하는 것”이라며 “교권도 학생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학생 인권과 교권은 분리될 수 없다. 이미 억지로 분리하는 바람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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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세워 하나의 조례 안에서 조화롭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미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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