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헌팅하다 터치해도 범죄…벌금형 선고유예

길거리 헌팅하다 터치해도 범죄…벌금형 선고유예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8-10 09:00
수정 2023-08-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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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만원씩 공탁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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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길거리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에게 어깨동무하며 팔을 감싸 추행한 이른바 ‘헌팅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벌금형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 36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10대 여성 3명을 발견한 뒤 다가가 ‘어디 가냐’며 어깨에 팔을 감싸는 방법으로 어깨동무하면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 2명이 팔을 뿌리치자 ‘어디 가세요.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아요’라며 또 다른 여성 1명의 어깨를 감싸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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