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 6일 입원비만 1300만원

‘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 6일 입원비만 1300만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11 09:31
수정 2023-08-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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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문제는 의지할 곳 없다는 것”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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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10 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10 연합뉴스
이른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가족이 입원 6일만에 1000만원을 넘어가는 입원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 A씨와 가족이 처한 상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6일 입원비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서 만난 (피의자)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 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상대방(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인 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며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그리고 중복 지급도 이런 경우는 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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