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싸우면 안 진다”고 대드는 동네 후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을 열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것들을 다 감안해도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 18분쯤 충남 아산시 동네 후배 B(당시 44세)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내가 싸우면 안 진다”고 말하자 격분해 뺨을 때려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B씨의 머리와 배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장기파열 등으로 2시간 만에 숨졌다.
이 상황에서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쓰러진 B씨가 스스로 119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2014년 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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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지난해 10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결정을 고지받았지만 이 사건 한 달 전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호관찰관에게 발견되는 등 준수사항을 2 차례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성폭력, 강도 등 범죄로 3차례나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준수사항 결정을 받고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후배가 대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상해를 가해 B씨가 생명을 잃게 됐다.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인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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