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초등생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죄질 극히 불량”

SNS로 초등생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죄질 극히 불량”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8-11 17:08
수정 2023-08-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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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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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초등생을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로 춘천에서 사는 B(11)양을 유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뒤 거주지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중학생을 꾀어 유인했고, 지난 1월과 2월 각각 경기도 양주,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SNS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등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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