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다고” 미국 가서 귀국 안해, 미 국적 취득…처벌은

“군대 가기 싫다고” 미국 가서 귀국 안해, 미 국적 취득…처벌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15 11:40
수정 2023-08-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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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다며 미국으로 여행을 가 귀국하지 않은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A씨가 지난해 2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의무가 사라진 점과 A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공시송달로 선고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 방법이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A씨는 2012년 3월 25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만 25세가 되는 해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1월 1일~12월31일까지 단기여행 사유로 허가를 받았으나 병역의무 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서천에 주소를 둔 A씨는 장기 국외체류하면서 지난해 2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원은 A씨가 1심 선고기일까지 소재 불명 상태인 점을 감안,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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