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에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생긴다

[단독] 서울시에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생긴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15 23:56
수정 2023-08-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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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등 총 700면 조성
주차난 가중·실효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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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연합뉴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조성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취지지만 가뜩이나 극심한 서울의 주차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조례가 시의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상반기 중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시 공영·공공부설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련 기준이 신설되면 총 700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내 전체 공영·공공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1.5% 정도다. 시는 예산 1억 7500만원을 들여 주차장에서 출입구,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부의 요청에 시가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보훈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 6월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

현재 강원도와 경기 남양주·하남시, 충북 충주시 등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성북구에 이어 중구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도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서울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구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 등과 달리 관련 법 조항에 위반 때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해도 이동 주차를 권고하는 데 그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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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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