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1심 무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1심 무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8-17 17:17
수정 2023-08-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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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쟁 후보 ‘가짜 계양사람’ 논평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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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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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연고지 관련 표현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
…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실장은 선고 내용 공시를 희망하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시해달라”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실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실장은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검찰은 김 실장이 당시 해당 주장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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